1) 국내 대학(원격대,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예정)한 사람
※ 국내 대학을 졸업(예정)한 사람 또는 국내 학사 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도 지원 가능
2) 국내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사람 또는 국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
3) 「고등교육법」제50조의3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85개 전문대학 간호학과(별표1)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예정)한 사람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사람
※ 학점 취득 예정인 사람은 지원 불가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1), 2)항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공인영어시험 성적은 TOEIC, TEPS, TOEFL(IBT)만 인정하며, 2022. 1. 4.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써 성적 유효기간 안에 구비서류 제출마감일[2024. 1. 3.]이 포함 되어야 함(취득 예정은 불인정)
1) 국내 대학(원격대, 산업대 등 포함)에서 졸업(예정)한 사람 또는 국내 학사 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1)항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은 학사 편입학에 지원할 수 없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없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 전적(출신) 대학에서 징계 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은 편입학할 수 없음(지원 불가)
※ 원서 접수일 현재 본교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은 지원할 수 없음(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계절 학기는 이수학기 수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이수 학점에는 포함함
❏ A대학(편입 전 대학)과 B대학(편입하여 재학 또는 졸업한 대학) 중 어느 자격으로도 우리 대학에 지원이
❏ 가능한 경우, 성적 반영에 유리한 자격으로 지원하고 그 대학 성적을 제출
❏ ※ B대학에서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아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A대학 자격으로 지원하고 A대학 성적 제출
❏ 전문대 졸업 후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여 전문대 졸업 자격과 학사학위 취득 자격 중 어느자격
❏ 으로도 우리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 경우, 성적 반영에 유리한 자격으로 지원하고 그에 해당하는 성적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