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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또는 유아+초등 또는 유아+중등 또는 유아+특수(학교급별·표시과목별)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초등 또는 초등+유아 또는 초등+중등 또는 초등+특수(학교급별·표시과목별)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특수(학교급별·표시과목별)+유아, 특수(학교급별·표시과목별)+초등, 특수(학교급별·표시과목별)+중등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중등 또는 중등+중등, 중등+유아, 중등+초등, 중등+특수(학교급별·표시과목별)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선발인원 | • 해당 학과 당해 학년 입학 정원의 100% 단, 초등교육 복수전공 정원은 입학 정원의 10% |
신청자격 |
• 신청기간 현재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으로, 신청 학점이 30학점 이상인 학생 (예정자 포함) 다만 4학년 2학기(8학기)이상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복수전공은 학과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이수제한 | • 주 전공 외에 1개 전공까지 복수전공(연계전공 포함) 이수 가능 |
이수신청 및 포기 |
• 지정 기간에 대학 홈페이지(통합학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 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자는 2학년1학기(3학기)부터 이수 가능 • 복수전공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전공 학과장을 거쳐 소속 학과장에게 포기원을 제출 |